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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최자영 | 입력 : 2024/11/23 [17:48]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이 될 수도 있어
5년 단임, 4년 중임 운운 말고 공직자가 뻘짓하면 국민이 바로 축출할 수 있는 제도 갖추어야

민주당 친명계(친 이재명 계) 의원 김용민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에다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끼워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민트TV) 그저께부터는 민주당 전 의원 김두관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들어갔는데, 그 팻말에는 김용민이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다. 윤석열 임기 단축에다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하자는 것.

김두관은 딱히 친명계 혹은 문파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계파가 옅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올봄 총선에 출마하여 낙선할 무렵 전후하여 지금까지 김부겸, 김경수, 박용진 혹은 초일회(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이 속한 모임) 측에 편승하여 지지 발언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 비명계로 분류될 수 있겠다. 김두관이 김용민과 똑같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하므로, 4년 중임제는 친명, 비명이 같이 밀어붙이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힘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한다. 나경원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내뱉은 말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임 국회의장 김진표는 물론이고,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과제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뿐 아니다. 책사 정치꾼 명태균도 윤석열 2년 집권 이후 물러나고, 4년 중임제 개헌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앉히려 했던 것으로 회자한다.

친명과 비명, 여야 막론하고 정계 위정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위정자들이 윤석열 이후의 정계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내정하고 작당하여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타도, 하야, 임기단축은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1’해서 ‘2’를 만들자는 것은 속임수이다. 이는 마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거기에 김건희가 따라붙어, 음으로 양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현상에 비길 수 있겠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가를 별론으로 하고, 여야 위정자들이 국민 민중의 뜻을 확인하기도 전에 4년 중임제를 민중의 뜻으로 빗대어 밀어붙이려 한다는 사실이다. 위정자가 스스로의 계산과 필요에 따라 아전인수하여 일찌감치 여론몰이에 들어가면서, 국민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려 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위정자의 종속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드러내는 증거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윤석열 퇴진 혹은 탄핵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51개 각 주(州 State)마다 독립된 헌법(주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는 개헌 입법을 할 때 뭉뚱그리지 않고 사안별로 따로 투표한다고 한다.

위정자들은 윤석열 이후의 정계를 4년 중임제로 판을 짜고 있고, 현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이것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여의도 위정자들이 다 같은 통속으로 국민 민중을 기망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창하며 일인 시위에 들어간 김두관은, 한편으로,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는 사이 민생은 나날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다”, “제왕적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 “재선할 수 없는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대부분 임기 말에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 등 발언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단임제의 폐해에 관련한 김두관의 언급은 4년 중임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김두관은,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실이 4년 중임제에서는 달라지나? 5년 단임 대통령제만 승자독식의 제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4년 중임제도 한 표라고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점에서 5년 단임제와 같다. 그것은 4년인가, 5년인가 혹은 단임인가, 중임인가 여부와 무관하다.

더구나 “재선할 수 없는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한 김두관의 발언은 핵심을 아주 멀리 벗어나 있다. 대통령이 다음에 재선될 희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하여 민심을 배반할 것이라고 본 점에서 그러하다. 김두관의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재선의 희망이 없으면 제멋대로 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그 같은 논리는 적용된다.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의 재선을 위한 것이라고 본 점에서 김두관은 공직의 본질을 왜곡했다. 공직은 공직자 개인의 영달, 필요, 재선을 위해 존재하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재선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바로 축출되어야 하며, 그 축출의 시행 주체는 그를 임명한 국민 민중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는 공직자를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심술에 농락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선출과 축출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주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김두관은,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 발언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이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는 말이 갖는 모순이다. 대통령이 “창의적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도 창의적 도전에 속한다. 그 창의적 도전이란 것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같은 것, 아니면 다수가 원치 않는 전쟁의 도발 같은 것이다.

5년 단임보다 4년 중임제에서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4년 중임제를 결사코 막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국민 민중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창의적 도전 및 중장기적 과제를 설계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가 긴요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뻘짓한다고 판단될 때, 그를 선출한 국민 민중이 지체 없이 탄핵하고 쫓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김두관은 5년 단임제의 폐해 관련하여,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으나, 이 같은 폐단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폐단은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중앙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권력의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

김두관은 다른 여느 의원과 달리 예부터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관심을 기울여왔던 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평소의 지론을 망각한 듯하다. 중앙의 대통령과 국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집중하여 가지고 있고, 또 법원, 검찰청도 중앙집권화되어 있으므로 나타나는 폐해는 분권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임기를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일은 16개 주(州 Land)가 독립해 있고, 스위스는 26개 주가 독립해 있다. 각 주는 고유의 헌법(주법), 의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권력만 연방정부에 위임한다. 이런 분권의 구조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잘못 뽑혀도 혼자서 권력 놀음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김두관이 주창하는바, 1987년 헌법의 맹점을 극복하는 “개헌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지만, 그 개헌의 방향은 그가 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니다. 질못하면 임기 단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쫓아낼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개헌은 차기 재선을 노리면서 일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본말전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바로 벌하고 쫓아낼 수 있는 국민 민중의 권한을 되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박정희 유신정권이 국민에게서 앗아간 국민발안권, 소환권을 되찾고, 차제에 국민 다수의 서명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투표 부의권까지 제도화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1987년 헌법 재개정 혹은 제7공화국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국민과 시대의 요구”는 김두관을 포함한 여야 위정자들만 떼창해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니다. 중임제는 단임제보다 권력 농단을 더욱 가중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정치꾼 책사 명태균이 4년 중임제 개헌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앉히려 했던 것이 그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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