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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자 | 입력 : 2022/12/20 [21:47]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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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종전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번 개정에 따라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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